희망퇴직 실업급여를 검색하면 “비자발적 퇴직이니 무조건 받는다”는 글과 “무조건 받는 건 아니다”는 글이 섞여 나온다. 법령 원문을 보면 뒤쪽이 맞다. 희망퇴직도 받을 수 있지만, 회사가 왜 모집했는지에 따라 갈린다.
이 글은 2026년 10월 4일 기준 법제처 현행 고용보험법과 고용노동부 발표로 확인한 내용이다.
희망퇴직 실업급여는 모집 이유에 따라 갈린다
희망퇴직 실업급여의 기준부터 보면, 스스로 그만두면 원칙적으로 실업급여(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다(고용보험법 제58조). 다만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가 “정당한 이직 사유”를 정해 두었고, 그중 제5호가 희망퇴직을 다룬다.
인정되는 경우는 사업주가 아래 사정으로 퇴직을 권고했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한 경우다.
- 사업의 양도 · 인수 · 합병
-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 전환
- 직제 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 · 축소
- 신기술 도입이나 기술혁신에 따른 작업 형태 변경
- 경영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
그래서 회사가 희망퇴직을 받을 때 공지한 사유와 이직확인서에 적힌 사유가 중요하다. 최종 판단은 고용센터가 한다.
수급 요건은 180일과 비자발적 이직이다
사유가 인정돼도 기본 요건을 채워야 한다(고용보험법 제40조).
- 퇴사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 일수(피보험단위기간)가 합쳐서 180일 이상
- 일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데 취업하지 못한 상태
-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할 것
신청한 날부터 7일은 대기 기간이라 지급되지 않는다(제49조).
2026년 희망퇴직 실업급여 금액
하루 금액(구직급여일액)은 퇴사 전 3개월 임금 총액을 그 기간 일수로 나눈 평균임금의 60%다(제45조 · 제46조). 여기에 상한과 하한이 걸린다.
| 항목 | 2026년 1월 1일 이후 퇴사자 |
|---|---|
| 하루 상한 | 68,100원 (기초일액 상한 113,500원의 60%) |
| 하루 하한 | 66,048원 (최저임금 10,320원 x 8시간 x 80%) |
상한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68조가 2026년부터 올린 값이고, 2025년 이전 퇴사자는 종전 66,000원이 적용된다. 상한과 하한의 차이가 2,052원뿐이라, 월급이 꽤 많아도 하루 금액은 거의 비슷하게 나온다.
받는 날수는 퇴사일 나이와 가입 기간으로 정해진다(고용보험법 별표 1).
| 가입 기간 | 1년 미만 | 1~3년 | 3~5년 | 5~10년 | 10년 이상 |
|---|---|---|---|---|---|
| 50세 미만 | 120일 | 15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 50세 이상 · 장애인 | 12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270일 |
희망퇴직 대상이 많은 50세 이상 · 가입 10년 이상이면 270일이다. 월급 350만원이면 하루 상한 68,100원이 적용돼 총 18,387,000원, 월급 250만원이면 하한 66,048원이 적용돼 총 17,832,960원이다.
위로금을 받아도 실업급여 금액은 같은 식으로 계산한다
위로금이나 퇴직금을 받았다는 이유로 구직급여를 줄이는 조문은 현행 고용보험법에서 찾지 못했다. 하루 금액은 위 식처럼 퇴사 전 3개월 임금으로 계산한다. 위로금에 붙는 세금은 실업급여와 별개로 퇴직소득세로 계산하고, 그 내용은 희망퇴직 위로금 세금 글에 정리했다.
2028년부터 계산 기준이 바뀐다
2026년 3월 17일 공포된 고용보험법 개정으로, 2028년 1월 1일부터는 하루 금액의 기준이 “퇴사 전 3개월 평균임금”에서 “퇴사 전 1년간 신고된 보수”로 바뀐다. 2026~2027년 퇴사자는 지금 방식이 그대로 적용된다.
2024년 정부가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반복 수급자 감액안은 현행 법문에 들어 있지 않다. 즉 2026년 10월 기준으로는 시행되지 않은 상태다.
내 금액을 계산기로 확인하기
월급과 퇴사일, 가입 기간만 넣으면 하루 금액과 받는 날수, 총액이 나오는 실업급여 계산기를 만들어 두었다. 상한이나 하한이 적용됐는지도 같이 알려 준다.
어디까지 확인한 것인가
2026년 10월 4일 기준으로 법제처의 현행 고용보험법(2026.9.18 시행) · 시행령 · 시행규칙, 고용보험법 제40조, 시행령 제68조, 정책브리핑 2026년 구직급여 상한, 고용노동부 2026년 최저임금 고시를 보고 썼다.
1일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을 넘을 때 하한을 어떻게 자르는지는 조문으로 확인하지 못해, 계산기는 8시간까지만 반영한다. 반복 수급자 감액안이 국회를 통과했는지는 공식 문서로 확인하지 못했고, 현행 법문에 없다는 것까지만 확인했다. 수급 여부와 금액은 고용센터(국번 없이 1350)가 최종 판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