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퇴직 위로금 세금을 찾는 사람이 가장 많이 묻는 것은 두 가지다. 위로금도 퇴직금처럼 퇴직소득세로 계산되는지, 그리고 1억을 받으면 실제로 얼마가 빠지는지다.
먼저 답부터 적는다. 위로금은 퇴직소득이고, 퇴직금과 합쳐서 한 번에 계산한다. 다만 위로금이 더해질수록 늘어나는 세금은 전체 평균 세율보다 훨씬 가파르다. 이 글의 숫자는 2026년 10월 4일 기준 법제처 현행 소득세법과 국세청 안내로 직접 계산했다.
희망퇴직 위로금 세금은 퇴직소득세로 매긴다
희망퇴직 위로금 세금의 출발점은 소득세법 제22조다. 제1항 제2호는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받는 소득”을 퇴직소득으로 정한다. 국세청도 2025년 사전답변(사전-2025-법규소득-0137)에서, 희망퇴직자에게 퇴직금에 더해 주는 특별위로금을 이 조항의 퇴직소득이라고 답했다.
같은 조 제3항은 퇴직소득금액을 “각 호에 따른 소득의 합계액”이라고 정한다. 그래서 법정 퇴직금과 위로금을 따로 계산하지 않고, 더한 금액을 한 번에 넣는다.
예외도 있다. 임원은 제22조 제3항의 한도를 넘는 금액을 근로소득으로 본다. 퇴직하면서 퇴직급여를 실제로 받지 않으면 퇴직으로 보지 않는다는 점도 국세청 안내에 적혀 있다.
퇴직소득세는 이 순서로 계산한다
계산식은 소득세법 제48조와 제55조에 있다. 2023년 1월 1일 이후 퇴직분부터 지금 표가 쓰이고, 2025년 말 개정에서도 이 조문들은 바뀌지 않았다.
- 근속연수를 센다. 1년 미만은 1년으로 올린다.
- 근속연수공제를 뺀다. 5년 이하는 1년에 100만원, 10년 이하는 500만원에 5년 초과분 1년마다 200만원, 20년 이하는 1,500만원에 250만원씩, 20년 초과는 4,000만원에 300만원씩이다.
- 남은 금액에 12를 곱하고 근속연수로 나눈다. 이것이 1년치로 바꾼 환산급여다.
- 환산급여공제를 뺀다. 800만원까지는 전액, 7,000만원까지는 800만원에 초과분의 60%, 1억원까지는 4,520만원에 55%, 3억원까지는 6,170만원에 45%, 그 위는 1억5,170만원에 35%다.
- 남은 과세표준에 기본세율(6~45%)을 곱한다.
- 그 세액을 12로 나누고 근속연수를 곱한다. 이것이 퇴직소득세다.
- 지방소득세는 그 10%다(지방세법 제103조의13).
검산은 국세청 예시로 했다. 근속 20년에 퇴직급여 1억원이면 퇴직소득세가 112만원이고, 직접 만든 계산기도 같은 값을 냈다.
위로금 1억이 더하는 세금은 평균보다 무겁다
근속 15년, 법정 퇴직금 6,000만원인 사람을 예로 계산해 봤다.
| 받는 돈 | 세금 합계 (지방소득세 포함) | 실효세율 |
|---|---|---|
| 퇴직금 6,000만원만 | 594,000원 | 0.99% |
| 퇴직금 + 위로금 1억원 (합계 1억6,000만원) | 6,847,500원 | 4.28% |
전체로 보면 세율이 4%대라 가볍게 보인다. 그런데 위로금 1억원 때문에 늘어난 세금만 떼어 보면 약 625만원으로, 위로금의 6% 남짓이다. 환산급여공제가 구간을 올라갈수록 덜 빼 주기 때문에, 같은 1억이라도 퇴직금 위에 얹히는 위로금은 더 높은 세율 구간에서 계산된다.
근속연수가 길수록 세금은 줄어든다. 같은 2억원이라도 근속 25년이면 세금 합계가 5,582,500원(실효 2.79%)이다. 근속연수공제가 커지고, 12배로 바꾼 뒤 다시 근속연수만큼 나눠 매기기 때문이다.
IRP로 받아 연금으로 나누면 세금이 줄어든다
퇴직소득을 IRP(개인형 퇴직연금) 계좌로 받아 바로 세금을 떼지 않고 두었다가 연금으로 나눠 받으면, 원천징수세율이 일시금으로 받을 때의 70%가 된다. 국세청 연금소득 원천징수 안내에 따르면 연금 실제 수령 10년 차까지는 70%, 10년 초과 20년 이하는 60%, 20년 초과는 50%이고, 60%와 50%는 2026년 1월 1일 이후 연금 수령분부터 적용된다.
위 예시의 세금 685만원을 기준으로 단순히 70%를 적용하면 약 479만원이다. 다만 실제 세금은 해마다 연금으로 받는 금액과 수령 연차에 따라 나뉘어 계산되므로, 이 숫자는 크기를 가늠하는 용도로만 보는 편이 맞다. IRP 연금 수령 조건(나이, 기간)은 이 글에서 따로 확인하지 않았다.
계산기로 내 숫자를 넣어 보기
퇴직금과 위로금, 입사일과 퇴직일만 넣으면 위 순서대로 계산하는 희망퇴직 위로금 세금 계산기를 만들어 두었다. 단계별 공제 금액이 모두 나오니 회사가 준 원천징수영수증과 맞춰 볼 수 있다.
희망퇴직이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도 같이 묻는 경우가 많다. 그 조건과 금액은 희망퇴직 실업급여 글에 따로 정리했다.
어디까지 확인한 것인가
2026년 10월 4일 기준으로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소득세법(2026.1.1 시행), 국세청 퇴직소득세 계산방법, 국세청 사전답변, 국세청 연금소득 원천징수 방법, 소득세법 제48조를 보고 썼다.
임원 한도, 비과세 퇴직소득, 회사가 둘 이상일 때의 정산은 계산에 넣지 않았다. “명예퇴직수당”이라는 이름을 직접 적은 국세청 해석은 찾지 못했고, 같은 조문의 논리로 적용된다고 보고 썼다. 실제 세액은 회사의 원천징수로 정해지니 큰 결정 전에는 회사 인사팀이나 세무서에 확인하는 편이 안전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