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산기 · 퇴직소득세
희망퇴직 위로금 세금 계산기
2026년 10월 4일 기준 · 2026년 1월 1일 이후 퇴직에 적용
세금 합계
실수령액
위로금도 퇴직금과 합쳐서 계산합니다
희망퇴직 때 퇴직금에 더해 받는 위로금은 근로소득이 아니라 퇴직소득입니다(소득세법 제22조, 국세청 사전답변 사전-2025-법규소득-0137). 그래서 퇴직금과 위로금을 더한 금액을 한 번에 넣어 계산합니다.
계산 순서
근속연수공제를 빼고, 12배 해서 1년치로 바꾼 환산급여에서 환산급여공제를 다시 뺀 뒤 기본세율을 곱합니다. 그 세액을 12로 나누고 근속연수를 곱한 것이 퇴직소득세이고, 지방소득세는 그 10%입니다. 근속연수는 1년 미만을 1년으로 올립니다.
이 계산기가 다루지 않는 것
임원의 퇴직소득 한도를 넘는 금액(근로소득으로 봄), 비과세 퇴직소득, 회사가 둘 이상일 때의 정산은 계산에 넣지 않았습니다.
계산 근거
- 소득세법 제22조 (퇴직소득)
- 소득세법 제48조 (퇴직소득공제)
- 소득세법 제55조 (세율)
- 국세청 퇴직소득세 계산방법
- 국세청 사전답변 (희망퇴직 특별위로금은 퇴직소득)
- 지방세법 제103조의13 (지방소득세 10%)
이 계산기는 공개된 법령과 정부 안내로 만든 추정치입니다. 실제 금액은 회사의 원천징수와 고용센터 판단으로 정해지니, 큰 결정 전에는 회사 인사팀이나 고용센터(국번 없이 1350)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