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산기 · 구직급여

실업급여 계산기

2026년 10월 4일 기준 · 2026년 1월 1일 이후 이직에 적용

먼저 받을 수 있는지부터

퇴사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 일수(피보험단위기간)가 180일 이상이고, 스스로 그만둔 것이 아니어야 합니다(고용보험법 제40조 · 제58조). 희망퇴직은 경영 악화나 직제 개편 등으로 인원 감축이 불가피해 회사가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모집한 경우에 인정되고, 최종 판단은 고용센터가 합니다.

계산 방법

퇴사 전 3개월 임금 총액을 그 기간 일수로 나눈 평균임금의 60%가 하루 금액입니다. 2026년 1월 1일 이후 퇴사자는 하루 68,100원을 넘지 않고, 최저임금 10,320원 x 1일 근무시간 x 80%(8시간이면 66,048원)보다 적지 않습니다. 받는 날수는 퇴사일 나이와 가입 기간으로 정해지고, 신청 후 처음 7일은 대기 기간이라 지급되지 않습니다.

2028년부터 바뀌는 것

2026년 3월 공포된 고용보험법 개정으로, 2028년 1월 1일부터는 하루 금액의 기준이 "퇴사 전 3개월 평균임금"에서 "퇴사 전 1년간 신고된 보수"로 바뀝니다. 이 계산기는 2026~2027년 퇴사 기준입니다.

계산 근거

이 계산기는 공개된 법령과 정부 안내로 만든 추정치입니다. 실제 금액은 회사의 원천징수와 고용센터 판단으로 정해지니, 큰 결정 전에는 회사 인사팀이나 고용센터(국번 없이 1350)에 확인하세요.